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율촌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(문단 편집) == 여파 == 이 사고로 동력차 [[EMD GT26CW/국내운용#s-6|7430호]]가 전복되어 대파되었고 무궁화호 객차 4량이 탈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. 동력차는 동년 8월 폐차되었으며 피해를 입은 객차들 역시 결차되었다. 이날 밤 10시까지 상행선이 임시 복구되며, 하행선은 다음 날 오전 5시 경에 임시 복구하고 열차 운행은 4월 23일부터 재개할 것으로 예정하였다. 4월 23일 0시 30분경 1량을 제외한 대차가 치워졌고, [[용산역]]에서 출발한 하행선 열차를 정상 통과시켰으나, 40km/h 정도로 감속했다. [[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4252331398450|이 사고로 전남본부장 및 순천기관차승무사업소 지도운용팀장, 사고 열차의 정 모 기관사 등 5명이 직위해제됐다]]. 지역본부장이 사고로 [[직위해제]] 조치가 내려진 것은 [[태백선 열차 충돌사고]]에서 강원본부장에 [[직위해제]] 조치가 내려진 후 1년 9개월 만이다. [[2016년]] [[6월 3일]], [[광주지방검찰청]] 순천지청은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혐의로 정 모 기관사를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421&aid=0002092112|구속 기소했다]]. 검찰은 전자연동장치, 열차운행정보기록장치, 유무선교신 내역, 기관차 정비내역, 기관사들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기관차의 제동장치, 무전기기 및 신호기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. 또한 사고 기관사도 기관차 등의 차량 결함이 없었음을 인정했으며, 관제원들도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했다. 즉, 기관사의 과실이 인정된 것. [[2016년]] [[12월 13일]], 해당 기관사에게 [[http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3393342&ref=A|금고 1년이 선고되었다.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